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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외형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어려운 서민·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은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82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조합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하고,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중앙회의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도 의무화하도록 한다.
개별 조합에 대해선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손실흡수능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동산과 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여신 포트폴리오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일탈 방지와 경영진 견제 등을 위해 조합의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원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합의 지배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