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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자금 흐름 개편…부동산은 줄이고 모험자본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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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2. 23. 12:18

‘부동산→모험자본’ 전환 유도
건전성 규제 강화·의무기준 정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자금 운용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의무액 중 중견기업·A등급 채권은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해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 과정에서는 대주주 심사 기준을 타 금융업권과 일원화해 제도적 불확실성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권업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권 자금이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채무보증, 펀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사업의 진행 단계와 LTV 수준 등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가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투자가 쏠렸던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가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투자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부동산 총투자금액 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증권업 전반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업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종투사에 부과되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 실적 인정 기준이 조정된다. 금융위는 중견기업 투자나 A등급 채권처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BBB등급 이하 채권이나 중소·벤처기업 투자,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대한 투자는 전액 인정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자본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도 손질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나 최대주주처럼 증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간접적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가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인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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