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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환매수수료·ETF 비용·미수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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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12. 23. 13:46

환매수수료 산정부터 신주인수권 소멸까지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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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환매수수료, 결제일 차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해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펀드 환매수수료 산정 방식부터 스왑형 상장지수펀드(ETF) 비용,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발생, 해외주식 분할 지연, 신주인수권 소멸 등 실제 민원이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 시점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매회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금 보유 기간을 산정해 환매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납입 시점별로 보유 기간이 다를 경우 환매수수료가 예상보다 크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TF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수 추종 방식에 따른 비용 구조 차이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실물 주식을 직접 편입하는 상품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최종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설명서를 통해 구조와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발생도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다.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같은 날 매도·매수할 경우 상품별 결제일이 달라 일시적인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ETF와 머니마켓펀드(MMF)처럼 결제일이 다른 상품을 연이어 거래할 경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어 기준가 적용 시점과 출금 가능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주식분할이나 병합 과정에서 매매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해외 예탁기관과 국내 예탁결제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 반영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주식분할 공지 이후 일정 기간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 관련 분쟁도 잦다.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청약기일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청약기일을 놓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청약을 신청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하면 신주인수 청약이 취소되고 신주인수권도 소멸될 수 있어 투자자는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와 거래 절차가 복잡해 작은 오해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설명서와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결제일·수수료·권리 행사 기한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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