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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 사항 해소를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국민신청 내용에 대한 모범적 반영 사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ADD는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DD는 지난 5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대형조립장 신축공사 입찰 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입찰 심사서류 및 제출 대상자'에 대한 제안을 접수했다.
ADD는 이 제안의 취지를 반영해 제출 서류를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해 입찰 참여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서류 제출 대상도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개찰 후 상위 3순위 업체까지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건완 ADD 소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ADD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유념해 듣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