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역대급’ 쿠팡 소송, 20여개 로펌-25여만명 원고-300여억원 청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5010013436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25. 17:59

쿠팡 사태로 본 '제도의 벽' <상>
韓, 인당 10만원~50만원 공동소송
美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디스커버리제 활용
법조계 "시스템 한계…피해구제 불리"
clip20251225093958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연합뉴스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20여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적게는 1인당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최소 25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최다인 24만명으로 240억여원의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은 원고단 4000여명을 구성해 8억여원 배상을 청구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고, 스팸·피싱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도 같은 이유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번 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2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1차 소송인단에는 23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의 역대급 소송에도 오히려 미국 법정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법인 로젠은 최근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 주주인 조셉 베리를 대리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권 집단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KJP도 이달 8일(현지 시간)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묻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역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 피해와 관련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걸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해당 소송은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와 사이버보안 현황을 오해·오인하도록 하거나 적시에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적시했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간 제도적 차이가 소송의 적극성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 한해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제한이 없다. 또한 한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의 고의적·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집단소송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한국 공동소송 시스템으로는 다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형사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기업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실손해 배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다뤄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도 "위자료 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며 "현재로서는 정보 유출이 기업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까워 손해배상 금액을 매기기 힘들다.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