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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 763가구 공급…“新중심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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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12. 25. 11:15

강동구 성내동 179지 일대 재개발…2027년 공사 착수
북창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최대 1.3배까지 완화
1-1. [배치도] 상도동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 배치도.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도스타리움) 및 모아타운(상도동 24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상도14·15·23구역)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인접개발 구역과 함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을 통해 장승배기역 역세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공간구조 재편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1만9045.9㎡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의 총 763가구(장기전세주택 177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장승배기역 일대 행정타운(동작구청, 경찰서 등)을 거점으로 새로운 중심지 육성 및 대상지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복지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강동구 성내동 179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성내동 179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인 구역으로, 이번 결정으로 최근 통합심의를 완료한 강동역A(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강동역 일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총 348가구(임대 62가구) 및 지역필요시설이 포함된 지하 7층~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연면적 약 6만9000㎡ 규모의 건축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 내부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출입구를 침상형 공개공지와 연계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변 보행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동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와 연계한 지하 연결통로를 조성해, 강동역에서 강동역A 사업지에 결정된 천호 공영주차장, 빙상장과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공사에 착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위치도] 북창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위치도.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으로 북창동 일대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부 도보관광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개발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높이·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의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해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역 내 보행자우선도로는 상업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리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계획은 종로구 인사동 일대(12만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전통 보호와 현대적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창의적 한옥 형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한옥 건축 인정면적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한다. 또한 지붕재료를 전통 한식기와에서 한식형기와 등으로 현대화한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을 전통 목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구조 허용 등으로 변경한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총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용도체계는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해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하면서 권장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준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대규모 부지, 맹지·과소필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앞으로 시는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및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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