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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파업권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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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26. 18:44

산업안전·성과급 등 원청 사용자성 재차 확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기준점 될 판정
법원 1심 판단 토대로 조정 종료…사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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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며 낸 쟁의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하청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각각 신청한 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중노위는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 사건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과 관련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들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 하청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단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은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노위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정 중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단은 원·하청 노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하청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라며 "중노위가 향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단위 설정 등에서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 원청 사용자성 판단 등 핵심 쟁점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어서,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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