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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현장 구제…노동부·법무부, 보호시설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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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2. 28. 12:32

노동부·법무부 협업,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 정기 파견
임금체불 확인 시 직권 보호일시해제 통해 신속 구제
사전조사·현장조사 결합, 다국어 안내·통역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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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출입국당국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해 임금체불 상담과 진정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이 많은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겪은 임금체불 문제를 체류 자격과 분리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체불 피해를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관계 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우려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사전조사와 현장 대응을 결합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에 나선다. 보호시설 내 고충상담관이 보호외국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주 정보와 근무 기간, 체불 규모 등 피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노동부에 전달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를 바탕으로 보호시설을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진정서와 진술서 작성도 직접 지원하며, 접수된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로 이송돼 본격적인 근로감독 절차에 들어간다.

현장 조사 여건도 보강한다. 보호시설 내부에 근로감독관이 상담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PC와 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갖춘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활용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통역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보호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일반 사업장 근로감독과 유사한 수준의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절차도 연계된다. 관할 노동관서가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한 뒤 체불이 인정될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출입국당국에 통보한다.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보호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른 상태에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 강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이 게시된다. 안내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돼 보호외국인이 제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내문 게시와 현장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 자체에 대한 인식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가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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