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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없어도 보상…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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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2. 28. 13:17

연접 지역 특보 발효·피해 확인 시 보상 가능
소상공인 상가·공장 연간 보장한도 사고당 기준 2배 확대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 도입·'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무정면 동강리 피해지역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잠양군 무정면 동강리 피해지역. /담양군
기상특보 여부에 따라 갈렸던 풍수해 피해 보상 기준이 완화되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연간 보장 한도는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매년 반복되던 재가입 절차 부담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지성 호우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상특보 미발령을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이고, 소상공인 보장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받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86.5% 이상 지원된다.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인접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더라도 해당 지역에 특보가 내려지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다. 개선안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예컨대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원인 가입자가 1차 피해로 5000만원을 보상받고 2차 피해로 4000만원 손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추가 보상이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 2차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한다. 해당 특약을 적용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층 가입 편의를 위해 자녀 등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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