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객관성·타당성 미확보 품목은 표시·광고 금지
|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 및 예정인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다.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