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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6월 간호법이 본격 시행된 것을 두고 "수십 년간 이어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간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이 중심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간호법은 필수적인 실행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장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과 일방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업무이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 왜곡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내년을 간호법이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업무 체계 확립, 인력 법제화, 환경 개선,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로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는 전국의 간호사들과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