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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軍어학병,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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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1:26

국민권익위, 병무청·각군 및 해병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_국_좌우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최대 5년 간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병무청과 각 군에 권고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는 여전히 2년의 인정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1만2000여 명이 탈락하는 등 경쟁률이 매우 높다. 재도전에 나서는 지원자들은 어학성적 인증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에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복무와 관련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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