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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은 30일 국가 차원의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지난 7월 5일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승돈 청장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고령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전담할 부서로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농업인안전과' 신설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전국 시군 단위에 안전보건 자격·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현장 밀착형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질병에 취약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고 예방 기반 구축에 힘써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잦은 지점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감지 알람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
농진청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에어냉각조끼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웨어러블 로봇 등 첨단 안전 장비 보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통합 안전보건서비스 '세이프팜(SafeFarm)'을 구축해 실시간 위험 감지와 긴급 구조가 가능한 원격 지원 체계 구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농업인안전과 정식 출범은 농업인을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출"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예방 기술을 보급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