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은행권,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적용범위 확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30010015646

글자크기

닫기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30. 18:21

1금융권 구조상 수혜 대상 제한 지적
전문가 “2금융권 차주 포섭 병행돼야”
2175439555
/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이 개인신용대출에 금리상한제를 잇달아 도입하며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1금융권 대출 구조상 수혜 차주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포용금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혜택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했다.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연 6.9%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분을 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은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대출을 운용하는 만큼 상생이 필요한 고위험 차주 상당수는 이미 2금융권에 머물러 있다"며 "금리상한제 역시 기존 은행 거래 차주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 교수는 2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갈아타기 대출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를 은행권으로 대환해 금리를 낮추는 방식은 신용회복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실제 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현재 설정된 상한선은 체감 효과를 내기에는 높은 수준"이라며 "1금융권에서 금리 상한을 두더라도 저신용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이미 연 4~6%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서 교수는 은행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상한이나 이자 구조 개선 같은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연체 중인 차주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접근 문턱을 높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은행이 포용금융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역할을 확대해 실질적인 포용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차주를 대환 방식으로 은행권으로 유입시켜 금융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포용금융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