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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소법 체계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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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2. 30. 17:49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이미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중인 신협 제외) 중 가장 먼저 시행됐다.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사업은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후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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