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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달라지는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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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8:48

대법원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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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비롯해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조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해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에서의 실질적 정의와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존 상속 결격제도가 형사범죄 중심의 상속인 결격 요건에 머무른 데 비해,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 실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분쟁 유형을 반영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 기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 전면 확대 실시한다. 예약신청은 각급 법원의 열람·복사 예약신청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재판장의 허가, 비실명 처리 등이 필요한 재판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인 때에 바로 법원을 방문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당일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민원인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 비용 소비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돼 국민의 열람·복사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1월간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압류금지생계비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외에에도 대법원은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과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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