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비용 감당 어려워…미검사 제품 유통 우려"
식약처, 간담회·시정명령으로 시장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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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담배 수입업체는 이달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 검사 후 15일 내로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한 달 내로 국내 모든 담배 수입업체가 유해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에 따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도 국내 업체들은 다른 법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품목에 의무가 있는 유해성 검사가 추가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 비용은 모두 담배 수입 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품목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로 인해 수입업체에서 검사를 회피할 경우, 시중에 미인증 담배가 유통되고 판매자 역시 처벌을 받게되는 등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품목에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검사를 앞두고 일부 업체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엄중한 페널티로 우려되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담배업계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준비 중으로, 연초에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미인증 담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결과 미제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내로 의뢰를 마무리해야 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두고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담배 수입업체는 품목당 약 120만원 수준의 성분 검사를 3개월에 1회,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 저발화성(화재방지) 성능 검사를 6개월에 1회씩 받고 있다. 여기에 유해성 검사까지 더해질 경우, 한 품목당 연간 수천만원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가 안착되면 검사기관도 늘어나게 되고, 검사 비용 역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