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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지 ‘폐기물 불법 성토’ 의혹…‘이장 봐주기’ 특혜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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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1. 04. 16:16

pH12 강알칼리성 검출에도 3차례 기한 연장…"공권력 비웃는 솜방망이 처분"
농지 불법 형질변경 주도한 이장 고발대상서 제외…함안군 공직기강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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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일 촬영된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66-2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모습. 당시 주민 신고에 의해 작업은 중단됐지만 농지에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폐기물에서 유출된 악취가 풍기는 검붉은 침출수로 인해 농지 등 주변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 /오성환 기자
경남 함안군이 마을 농지에 수천 톤의 사업장 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마을 이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산면 평림리 주민들은 함안군이 토양오염 검사를 외면하고 행정 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특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 신고에도 공무원 소극행정…업자 공사 강행에 농지 '강알칼리성' 오염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66-2 농지(1483㎡)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정체불명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농지는 현직 마을 이장 A씨의 가족 소유로, 실제 성토 작업은 이장 A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 당시 함안군은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형질변경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단속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

또 업자가 제공한 토양시험성적서만 보고 "성토재로 사용 가능한 물질"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며, 주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내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토양에서 pH12 이상의 강알칼리성이 검출된 것. 이는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현장에는 악취와 함께 검붉은 침출수가 흐르는 등 주변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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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4일 촬영된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농지 폐기물 불법 성토 모습. 6월 중순 주민 신고로 작업은 중단됐지만, 함안군이 미온적인 단속에 그친 틈을 타 2차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다른 주민이 촬영했다. /제보자
◇함안군 '지정폐기물' 잣대 내세워 '토양오염' 본질 흐리기

함안군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함안군은 납, 구리, 6가 크롬화합물 등이 '지정폐기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교묘한 법망 피하기'라며 "농지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단순 지정폐기물 용출 검사만을 실시한 것은 불법 성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함안군의 후속조치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함안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도 강제집행이나 대집행 대신 3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줬다. 그 사이 현장에는 대량의 사석이 추가로 반입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됐지만, 군은 추가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함안군의 농지부서는 폐기물이 혼합된 토양 수 천톤을 농지에 매립 성토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단순 '농지개량 기준 위반'으로 축소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실제 주도자로 지목된 이장 A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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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경남 함안군 평림리 농지 불법 개발행위 현장 모습. 농지 입구에 외부로 반출하기위해 폐기물이 혼합된 토양을 야적해 두었고, 일부 폐기물이 농지 곳곳에 방치된 상태에서 사석 등 성토 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성환 기자
◇분노한 주민들 "공무원 직무유기, 강력 처벌 원해"

마을 주민 B씨는 "마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장이 농지를 망치고 있는데, 군청은 눈치 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는 업무해태를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평림리 주민들은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수박 등 특용작물 피해를 우려하며, 함안군에 △강제이행금 부과 △행정대집행 △토양환경 정밀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유력 인사가 연루된 환경 범죄에 대해 함안군이 투명한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함안군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 이장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행위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로 또 다른 행위자가 드러나면 추가 고발조치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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