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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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2023년 12월경부터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전했다. 야나두는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이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야나두는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고 2024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5월 16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024년 10월 기준)' 내용으로 변경해 광고했다.
지급 금액 및 인원 광고와 관련해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지만, 2024년 11월 28일까지 광고한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다. 또 이후 광고한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렸으며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경부터가 아닌 최근에 많은 수의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했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