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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566곳서 예비소집…2026학년도 신입생 ‘첫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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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05. 13:00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지참해 자녀와 함께 참여 원칙
취학대상 5만1265명…최근 3년 연속 감소세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별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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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66곳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이 6~7일 이틀간 실시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한 뒤 자녀와 함께 입학 예정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6일 2026학년도 공립초 예비소집을 6~7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며 워킹맘·맞벌이 가정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휴교 3곳을 제외한 공립초 전 학교가 대상이다. 국·사립초 40곳은 학교별로 일정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과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해 5만1265명으로, 전년(5만3956명)보다 약 5%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취학대상자는 2024년 5만9492명, 지난해 5만3956명, 올해 5만1265명으로 감소 추세다.

예비소집은 입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자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해 온라인·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이나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필수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학교에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면제는 취학의무를 면하는 것이고, 유예는 다음 학년도까지 취학의무를 보류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과 협력해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학교 차원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걸음"이라며 "아동과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입학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취학대상 아동이 원활히 입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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