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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재 막는다…‘공동안전관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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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05. 13:47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최대 271만원 운영비 지원
지난해 117개 협·단체 참여…4,010개 사업장 직접 방문
제조·건설 등 고위험 업종·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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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업종별 특성을 잘 아는 단체가 직접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위험성 평가와 현장 위험요인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최대 271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며, 비용은 정부 80%, 협·단체 20% 분담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17개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이들이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시멘트 업종 협·단체의 경우 비계 작업과 전기 안전 등 공정별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 결과,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업 현장에서는 고소작업 시 개구부 추락, 중량물 충돌, 용접 작업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기계제조업 현장에서는 압축 공정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24~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제조업·건설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과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도 기존 250만 원에서 271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는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업종 특성과 현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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