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도 올라…단독가구 기준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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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됐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