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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늘수록 부담↑…“운영 구조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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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1. 05. 17:39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넘기며 성과를 쌓아가고 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모금액이 늘수록 지자체 부담이 함께 커지는 운영 구조와, 답례품 규제를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적립되지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홍보·플랫폼 이용·사업 기획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운영비가 기부 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기부금 대비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홍보·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모금액보다 운영비가 많은 지자체도 있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성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부금이 늘수록 제도 운영 부담도 함께 커지는데, 이 비용을 전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홍보와 기획에 투자할수록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답례품을 둘러싼 제도 혼선 역시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 주류통신판매 규정상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주류 유통이 허용된 플랫폼은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으로 한정돼 있다. 전통주 등 지역 주류가 지자체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답례품이 될 수 있음에도, 민간 플랫폼에서는 활용이 제한되면서 기부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류의 온라인 유통은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향사랑기부만을 예외로 두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공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말 모금 특수를 노린 지자체 간의 과도한 노출 경쟁도 제도 운영의 허점으로 부각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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