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바로 쓰는 공공데이터 100종 첫 공개
재난·안전·보건·의료 등 11개 분야 3년간 개방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확정…AI 활용 기준·법제 정비
|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 결과와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비롯해 AI 활용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6~2028년) 등이 함께 논의됐다.
TOP100 공공데이터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난 1년간 민간기업 800곳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관계기관 협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후보 3280건 가운데 100건을 추렸다.
선정된 데이터는 재난·안전, 보건·의료를 포함해 모두 11개 분야로 구성됐다. 산업재해 사고 정보와 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개방해 리걸테크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AI 기술 고도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 방식도 손본다. AI가 학습과 분석, 추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한 'AI-Ready 공공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고, 원천데이터부터 공유·개방까지 이어지는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전문기관과 연계해 안전하게 개방하고, 기업 수요가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방 방식 협의와 가공 지원을 맡는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과, 담당자의 감사·소송 부담을 덜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이 민간에 적극 활용돼 AI 산업 발전에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