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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성범죄 못 걸러냈다…교육현장 관리체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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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11. 17:28

초·중·고·대학·학원까지 전수조사, 해임·폐업 조치
개인과외교습자 9명 최다…비정규 인력 관리 취약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기관별 누리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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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초·중·고교와 대학, 학원, 개인과외까지 교육현장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채용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재직 중 성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드러나면서 교육현장의 관리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성범죄 취업 점검 제도로는 채용 이후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교육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채용 시점의 성범죄 이력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직 중 범죄 발생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교육기관 종사자 22명이 성범죄 전력으로 적발돼 해임·폐업 조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교와 대학,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등 교육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충북·경기도교육청의 점검 결과가 아직 게시되지 않아 적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4명이 적발됐다. 전국 953개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32만1863명을 점검한 결과, 서울·경남 지역 비전임교원 2명, 경북 지역 대학 겸임교원 1명, 서울 지역 대학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성범죄 전력자로 확인돼 모두 해임됐다. 이들 역시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이력이 없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점검한 유치원·학교·학원·개인과외교습자 등에서는 18명이 적발됐다. 개인과외교습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강사·직원 6명, 학교 교직원과 임시계약직 2명,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1명 순이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폐업 조치됐고, 학교와 학원 종사자는 전원 해임됐다.

점검 결과와 적발 인원의 소속 기관, 조치 내용 등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시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는 적발 인원의 상당수가 개인과외교습자나 비전임·겸임교원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이라는 점이다. 학생과의 접촉 빈도는 높지만 상시적인 감독과 점검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재직 중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사후 해임만으로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피해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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