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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협약기관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에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