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병 발병·악화 영향 줄만한 상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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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 연수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됐다.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체질적 소인이나 지병성 요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의 배우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는 모 학교 재직 당시, 학교장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이 적발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직생활 내내 교육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가 주요 원인이 돼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가 없었고, 겨울방학으로 한 달간 업무를 하지 않은 뒤 1주일 근무 후 연수 중이었다"며 "지주막하출혈 당시 만성적 과중 업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지주막하출혈 발병 무렵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됐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발병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혈압이 상승해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