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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결론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