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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분하게 고려해 법안 작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개혁추진단의 일문일답.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고, 수사권 남용이 없어지게 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청구·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의 권력(권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검사의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법무부장관 추천 위원 수를 줄여 적격심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과 그 사유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가?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의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 설정했다. 수사권 공백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 수사역량이 집중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해 향후 경찰 국수본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하여 법률에 반영했다.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적 죄명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지?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검사의 정치관여를 차단하고, 중립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등이 근무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적격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됐다.
△신설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어떻게 되나?
검찰총장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다. 명칭을 바꿔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개혁의 실질이 중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