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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시위가 제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써 위안부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됐으며, 양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최근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서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고 종로경찰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