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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뒷돈 수수’ 혐의 1심 무죄에 52주 신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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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6. 01. 13. 09:44

재판부 “서경식 전 대표, 임의제출 의사 없어… 증거 위법해”
법적 리스크 해소에 시장 투자 심리 자극… 장중 53만6000원 거래
특징주
서경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금품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로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가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날 오전 9시 13분 최고가 53만6000원을 찍었다.

시장에선 지난 12일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다"며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나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된 증거 대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 수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시장에선 무죄 판결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날 9시 40분 13.04% 오른 주당 5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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