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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학원·교복비도 세액공제 가능…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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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3. 10:04

의료비·교육비 등 '사각지대' 항목 꼼꼼히 따져야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 홈택스 통해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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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직접증빙' 8계명. /한화생명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화생명은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소개했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 '사각지대'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초등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해외 소재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 세무사는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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