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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공업지역에 활력”…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개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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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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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항목 신설
전주시 청사 전경
전주시 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의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해오며 해당 구역 내 준공업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저이용·공동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는 준공업지역 내 도로의 폭이 넓은 도시계획도로 주변과 일반공업지역 경계에 위치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개발 규모가 제한되면서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준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의 노후화를 방지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례로 태평지구의 준공업지역에 연접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 규제(1000㎡)로 공장의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확장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태평·추천대지구의 개발 규모 제한 합리화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노후화된 산업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시민들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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