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분 제한이 시행될 경우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대주주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약 25.5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53.44%, 코빗은 NXC가 60.5%,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67.45%를 각각 쥐고 있다. 메이저 거래소 전부 대주주 지분율이 20%를 초과한다.
중소 거래소 역시 지분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는 외부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성장성이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할수록 대규모 투자와 빠른 전략 전환은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불법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던 시장 초기부터 창업자들은 불확실성과 사기꾼 취급을 버티며 시장을 키웠다. 규모가 커지니 공공성을 내세워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공공재로 간주하는 것이 이번 규제 방안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ATS는 설립 전부터 적용된 사전 규제인 데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간 중심으로 성장한 만큼 동일 적용은 무리"라며 "사후 지분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방안이 글로벌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나 건전성 요건은 두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프로젝트 크립토'와 같은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일본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핵심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 대체거래소(ATS)의 지분 보유 한도 규정을 참고해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