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최저 이행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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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에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더한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비율 규제 13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에 의존해 왔고, 이에 자본구조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는 데다, 이자비용 등으로 재무적 부담도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규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다만 보험사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9년간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말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을 부여하기로 했다. 2036년 3월말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하지만 최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2년 연속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