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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 없어도 가족이 보험금 청구 못한다”…대리청구인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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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4. 06:00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확인 필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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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년 3분기 주요 보험 민원·분쟁사례 4가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영업장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구내치료비 특약에 추가 가입한 경우, 해당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자가 다쳐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이 있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과 구분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관련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순음(ㅁ, ㅂ, ㅍ) 중 일부 자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어음 전체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 뿐 아니라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는 배우자 한전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으면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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