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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제도 전면 개선…재추심까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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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01. 14. 12:00

초동 경고·사후 관리 강화…재추심 시 차단
지원 횟수 제한 폐지·관계인 단독 신청 허용
작년 1만1083건 지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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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전면 개선한다. 불법추심이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하도록 돕는 피해구제 제도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하는 등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추심 중단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선임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할 때 재추심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대리인·담당자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이후 추심 중단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재추심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추심 수단 차단과 수사기관 연계 조치를 병행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제한됐던 채무자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줄인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1만2162건이 신청돼 이 중 1만1083건이 지원됐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응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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