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신뢰와 책임’ 공시 사각지대"
"임원 금융범죄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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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장사 임원의 경제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을 공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에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같은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되지만 정작 투자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임원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공시는 투자의 출발점인데, 정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영진의 신뢰와 책임'은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상장회사의 임원 금융범죄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복되는 오너리스크와 경영진 리스크로부터 자본시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