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96억, 2월 2일까지 납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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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 소지자가 매년 1월 납부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억 5000만 원(2.6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위군이 86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면허 종별 부과액은 제3종이 48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4종 31억 7000만 원, 제1종 7억 3000만 원, 제5종 4억 8000만 원, 제2종 3억 4000만 원 순이었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