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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최대 7년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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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4. 17:48

보험 계약 유지율 제고 목표
GA 설계사에게도 수수료 '1200% 룰' 적용키로
2025121601010012726
/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가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된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수수료 '1200% 룰'을 적용한다.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 계약을 오래 지속할수록 설계사 수수료도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에 약 70% 수준으로 90% 전후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 필요성이 부족했고, 정착 지원금 등이 잦은 계약 승환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설계사 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2년간 4년 분급을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수수료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첫 해에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규제다. 앞으로 GA 설계사들은 1차 연도 수수료 외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을 모두 포괄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도 확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 상품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 수수료 관리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계약 체결 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강화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고, 부당 승환 등으로 인한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며 "설계사 정착률도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라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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