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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 금융상품 아냐”…소비자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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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5. 12:00

달러보험 판매 건수, 최근 1년새 두배이상 급증
판매 급증한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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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계약 판매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달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최근 1년새 두배 이상 늘자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환율·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10월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2024년(4만594건)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만1977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헙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달러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설계사가 계약시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과대포장했으며, 연금보험이라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환테크를 통한 수익창출을 유도하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달러로 투자·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받고, 자녀의 교육비 사용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단순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상품임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는 위험도 있다.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 원화가치가 하락해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달러보험은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대처할 방안이 없어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수도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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