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지원시간 최대 1080시간, 초등 돌봄 지원도 상향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4월 국가자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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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6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가능했던 정부 지원 대상에 중산층 가구까지 포함하면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양육 방식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기준 완화 필요성이 반영됐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의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기 쉬운 취약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시간을 120시간 추가했다.
아동 연령에 따른 지원 구조도 조정됐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본인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된 아이돌봄서비스가 초등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비용 부담을 낮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도 손질됐다. 시간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2025년 1만2180원에서 2026년 1만2790원으로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1203억원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로 도입됐다. 돌봄 난도가 높은 영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 인력 유입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제도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이 검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시·군·구가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정보는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