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외 대학, 우리나라와 달라 전임·비전임 구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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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씨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면직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홍익대학교는 "자신의 경력에 관련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직처분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홍익학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외 대학은 우리나라와 교수제도의 지위나 개념이 달라 전임과 비전임 구분이 불가능하다"며 "채용공고에서 전임·비전임 교원 경력 구분 기준이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외국 경력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A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외 대학의 교수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기했는데, 해당 교수제도의 교원으로서 학문적 성취나 권한이 전임교원인 조교수나 부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달리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