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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투신한 해병대 병장…인권위 “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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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1. 19. 14:38

부대 측 "후속 연계 조치 미흡 인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내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해 면담·연계 조치 등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북 소재 해병대 사단의 사단장에게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우려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병장 휴가를 나왔다가 투신 사망했고, 유족은 부대에서 A씨가 정신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담당 중대장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중대장이 A씨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했으며,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면담이나 전담 간부 지정, A씨 상태에 대한 가정 통보 등 후속 연계 조치는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 A씨에게 휴가 미복귀 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가 부대 내 폭행이나 따돌림,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입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인지한 뒤 배려 병사로 지정하는 등 일정 부분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병사에 대한 정기 면담 등 조치가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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