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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감독 선진화…보험사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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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6. 01. 20. 12:00

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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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에 대해 최소 90%의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면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줄어들고 CSM은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낙관적 손해율을 적용하면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됐다고 봤다. 또한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담보를 통한 과도한 판매경쟁도 촉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축적된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유사담보 손해율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소 90% 이상의 손해율 가정을 설정해야 하는 셈이다.

비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갱신을 전제로 손해율 가정을 설정한다. 다만 미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면서 보험부채 과소평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감안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손해율 변동폭을 임의로 제한해 실제 손해율이 악화됐음에도 해당 효과를 과소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여러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원칙적으로 전(全)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계리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또는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보험사는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해야 한다.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1분기 중 배포하고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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