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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따라 지원 자격 둔 대학…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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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1. 20. 15:00

대학 "시설·지원인력 불충분" 해명
인권위 13개 대학에 시정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중증 자폐성 장애를 지닌 자녀가 전북 소재 대학의 수시 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받았다며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대학은 모든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인력 등 학습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장애유형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교육 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학이 오는 2027학년도부터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에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고려해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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