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 소속 추정인에게 군사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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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씨에게 포섭된 후 2019년부터 1억6205만원을 수수하면서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과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파악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천씨가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