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2010011002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22. 19:34

法 "공소사실과 특검법 수사 대상 관련성 없어"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범행의 시기, 장소, 범죄 유형,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지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으며, 그 이후에도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에 이른 것은 수사·기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 사건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와 이 사건 뇌물 수수 공소 사실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사건은 서로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로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 방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적법한 수사관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여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속됐던 김 서기관은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36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돌연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관여했던 실무자로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