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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공천헌금 근절법 공동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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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1. 26. 11:03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개혁진보 4당, '돈 공천 방지법' 발의<YONHAP NO-2880>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돈 공천 방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개특위 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연합
조국혁신당 등 야권 4당이 공천헌금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공천'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상 매수·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정당 후보자 공천을 금지토록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금품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연초부터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선거가 돈 문제로 또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 1억 원이 오간 공천헌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청장 5000만원, 시의원 3000만원, 구의원 2000만원 등 공천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도 있었다.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선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선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2022년 지선에서 전체 당선자 93.6%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특히 무투표 당선 인원은 총 48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혁진보 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며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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