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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테러혁신 TF 출범...“선거기간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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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1. 26. 17:04

민간 전문위원·관계기관 실무위원 등 30여 명 3개분과 운영
민관 대테러업무혁신TF 출범식2
정부는 26일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갖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제공=국무총리실
정부는 26일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갖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출범식을 주재하면서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앞서 지난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최초로 이른바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국가 대테러활동의 발전 방향도 함께 검토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TF를 구성해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가정보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1차로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을 연장, 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인권 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신속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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